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(문단 편집) == 설립 근거 == ||제2장. 당 조직제도 제10조. 당은 자기의 강령과 규약에 의하여 [[민주집중제|민주주의중앙집권제]]에 따라 조직된 통일적인 전일체이다.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. ① 당원 개인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며 '''전당의 매개 조직과 전체 당원은 [[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]]와 __중앙위원회__에 복종한다.''' ②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그에 의하여 파출된 대표기관과 비당조직의 당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. ③ '''당의 최고지도기관은 [[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]]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__중앙위원회__이다.''' 당의 지방 각급 지도기관은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당위원회이다. 각급 당위원회는 동급 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. (후략) ---- '''- [[중국공산당 규약]] {{{-2 ([[2017년]] 개정)}}}''' [[https://www.12371.cn/special/zggcdzc/zggcdzcqw/#zonggang|#]]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